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의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강제 북송한데 대해 18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탈북자의 인권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소위 눈치보기 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철저한 조사로 살해 여부, 살해 방법, 살해 동기 등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다고 했다.
北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어부는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이에 샬롬나비는 “이는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북송 어부 두명의 반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들이 북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이들 탈북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논평문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줄곧 참여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이유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 걸렸기 때문으로 본다. 북한 인권에 최종 책임자 김정은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본인 의사에 반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해야 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진상 및 사후처리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며, 인권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인권을 부르짖는 정부가 자유를 찾아 이 땅을 밟은 탈북민들을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은채로 ‘흉악범’으로 단정, 강제 북송을 시켰다.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위해 기도하자.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보호해야 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통회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도자의 참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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