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납북된 국민을 송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일뿐 아니라 국민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미송환 탑승자 가족이 지적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KAL기 피랍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북한은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버지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송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69년 12월 11일, 북한이 KAL 여객기 납치… 51명 중 39명만 송환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탑승자 51명(승객 47명,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AL 여객기를 납치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북한은 1970년 2월 5일 고정간첩으로 밝혀진 승객 조창희,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을 제외한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황 씨의 아버지는 미송환자 11명 중 한 명이다.
황 씨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우루과이와 아이슬란드는 북한에 KAL기 납치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없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 보호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엔에서도 북에 문제해결 권고, 반면 한국 정부는 침묵
황 씨는 이날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자국민 보호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씨는 “정부가 KAL기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강제 구금’ 부인
한편, 북한은 최근 유엔을 통해 ‘강제 구금’ 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방광혁 부대표는 지난 8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 5월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 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방 부대표는 “(황씨의) 진정서에 언급된 내용은 적대 세력들이 추구하는 판에 박힌 반공화국 정치 음모이다”며 “조선(북한)은 진정서에 언급된 황원의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공화국 책략의 일환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씨는 “KAL기 납북 사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하이재킹 사건이다”며 “북한이 의거 입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제3국에서 제삼자와 자유의사를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과 북한의 기형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은 영토와 주권과 함께 국가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국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하기 위해 섬기는 기관임을 기억하며,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정부도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용기 있게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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