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 동성애 옹호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 검토 청구서를 20일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가 명시한 성평등이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 등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칫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청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18조 2항은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민연합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반되고, 도민의 기본 자유를 침해한다는 골자로 조례 개정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20일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반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함으로써 도민의 표현의 자유, 채용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청구권을 위임한 총 18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도민연합 측은 경기도청이 경기도의회에 청구서를 전달하면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도의회가 이 문제를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도민연합 측은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나라가 혼돈에 빠져 들고 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속속 입안되고 있다. 동성애 옹호 조장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회는 성평등 개정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이권과 이념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섬기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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