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서양 법률 전문가들, 중국 사법 체계에 우려
중국 정부가 3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들의 구금을 정당화 하는 ‘신장에서의 직업 교육 및 훈련’ 백서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 비터윈터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 이 백서에는 법률에 근거한 교육 및 훈련과 수련생의 기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당초 재교육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중국 정부는 이제 수용소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북정법대학(西北政法大學) 산하 인권 센터 행정 학장인 첸 진위(錢錦宇)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의 ‘혁신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용소는 온전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 국경 연구소 연구원인 쉬지안잉(許建英)은 백서에 기재된 요점 중 하나가 훈련 센터 설립을 위한 합법적 토대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소에 구금중인 아블리즈는 “2018년 12월 어느 새벽에 우루무치 시내에 있던 우리 집에서 끌려나와 아버지와 나는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며 “어머니는 아무 것도 없이 쫓겨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친구네 집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지내게 해 달라고 간청해야 했다. 일 년 후 모범수였던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구금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세계의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인권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항소 불가능한 대량 구금은 중국 법률상으로도 불법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사무엘하 22:49)
기도 | 위구르인들을 억압하는 중국 당국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위구르인의 참 안식과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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