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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오용해 전교조 출신 노조원 교사 대거 교장 취임

사진: dailian.co.kr 캡처

교장공모제, 20년 이상 교직에 교장자격증 취득하지 않아도 교장될 수 있어

능력 있는 교장을 뽑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를 악용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교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국교육신문과 펜앤드마이크가 3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통해 내달 1일 새 교장이 되는 사람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명에 달하며 이들 중엔 전교조 간부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교육부는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을 15%에서 50%로 늘린 가운데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한 학교는 전국에서 35개 학교다. 이 중 교사가 곧장 교장이 된 학교는 20여 곳.

새로 교장에 앉을 전교조 인사들은 경기지역(5명)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4명)이 많다. 이외에도 부산(2명)・인천(3명)・광주(1명)・충청(2명)・전북(2명)・경남(1명) 등에도 배치된다. 한국교육신문은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는 이를 악용해 각 지부 사무처장이나 위원장, 국장 등을 교장으로 ‘특진’시키고 있다.

한편,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과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의 공모 과정은 학부모·교사가 1차 심사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면접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린다고 한다. 교장으로 가는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여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새 교장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른바 ‘찝어내기’ 공모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탈피’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해직된 교사들이 다시 ‘특별채용’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엔 5세 아이에게 ‘법외노조 취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모습이 유튜브로 전해지며 지탄받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작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이 잘못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폐기 시켜 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라진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깜깜히 성적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15년간 교육경력만 쌓으면 교장이 된다면 교사에서 보직교사, 보직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힘든 승진과정을 택할 교원이 있겠냐며, 이리되면 학교조직은 와해되고 학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좌파 교육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념에 따른 교육을 더 활발히 하게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멈춰져야한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깨어 거짓과 싸우고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본주의 세계관에 물든 교육 앞에 놓인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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