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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찬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同性愛を支持する差別禁止法の賛同は‘神様に逆らう行為’

re 2 2 차별금지법최근 국회의원들이 제정해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문제 있는 법안인가?

지난 9일로 입법예고가 마감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통해 접수된 반대의견 10만여건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표명된 반대의견 10만여건 등 총 20여만명이 법안제정 수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왜 나쁜지, 왜 반대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차별금지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3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이들 세 법안은 통합진보당(이하통진당)의 김재연(의안번호 2463호), 통합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석 의원(의안번호 3693, 3793호)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10명에서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들 세 가지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일부는 긍정적이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드러난 법안제안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자는 것이다.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용 중 독버섯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버섯은 몸에 좋지만 고약한 독버섯은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반대해야할 독소조항이 있다.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된 우리 사회의 각종 차별행위를 없애야한다(법안 제4조)는 조항이다.

법안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가리킨다. 여기서 이성애(異性愛)는 문자 그대로 이성(異性) 즉, 성이 다른 남녀간의 사랑이다. 동성애(同性愛)는 동성간의 사랑을 뜻한다. 양성애(兩性愛)는 이성애나 동성애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성애를 한다고 해서 누구도 차별하지는 않는다. 이 땅에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나양성애는 다르다.

본지에서 여러 차례(51, 64호) 다룬 바 있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성애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이성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며, 이성간 정절은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러나 동성애 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가지 목적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인간의 육신적 정욕을 위한 행위일뿐 그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독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찬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와 같다. 성경은 “그같은 일(동성애등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행위)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롬 1:32)”고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계속>

re 2 2 차별금지법

最近国会議員たちが制定して入法予告した差別禁止法が、本当に問題ある法案なのか。

前月9日に入法予告が締め切った差別禁止法に反対する国民たちの意見が、多様な方法で国会へ伝達した。

差別禁止法反対国民連帯などによると、この団体を通して受けつけられた反対意見10万件と国会入法予告サイトを通して表明した反対意見10万件など、総20万名が法案制定の樹立に反対するとの意見を提示した。

しかし一方では差別を禁止する事がなぜ悪いのか、なぜ反対しているのかがよく分からないとの意見を提示している。

本誌にも、神様の形で作られた人を差別しないようにしまようという差別禁止法を、なぜ反対しているのかがよく分からないとの質問が絶えない。これに本誌は差別禁止法のどんな項目が問題なのか、一つ一つ注意して調べてみようとする。

去年末と今年の初旬にかけて、国会議員たちによって、議員入法で3件の差別禁止法が発議された。

これら三つの法案は、統合進歩党(以下統進党)の金ジェヨン(議案番号2463号)、統合民主党(以下民主党)の金ハンギル、チェ・ワンソク議員(議案番号3693、3793号)が各代表が発議して、10名から50名の国会議員たちが共同発議した法案である。

これら三つの法案内容は大同小異である。基本的に差別禁止法の入法の目的の一部は肯定的である。

国会入法予告サイトを通して現された法案の提案理由は、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および平等という憲法理念を実現するために、性別・年・格好・地域・結婚状態・宗教・政治的傾向・価値観などを理由で、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生活のすべての領域で、合理的な理由なしの差別を禁止・予防しようとすることである。

歓迎するべきの内容である。しかし内容中、毒きのこのような項目がある。大部分のきのこは体にはいいが、毒きのこは人の命までも奪われる。そんな項目が法案に含まれている。

まずキリスト教的な観点から、核心的に反対しないといけない毒素項目がある。性的志向、性停滞性というあいまいな表現されている、私たちの社会の各種差別行為をなくすべきだ(法案第4項)という項目である。

法案第3項の正義によると、性的志向は理性愛、同性愛、両性愛を指している。ここで理性愛は文字そのまま、理性つまり性が違う男女間の愛である。同性愛は同性間の愛を意味する。両性愛は理性愛と同性愛志向を同時に持っている人の志向を意味する。

ここで理性愛をしてもだれも差別はしない。この地に正常な男子と女子の愛に対して、誰も文句をしったり、差別したりはしない。しかし同性愛と両性愛は違う。

本誌で何回(51、64号)か乗せたが、同性愛は神様の創造原理に違反した犯罪行為である。ジョン・ストツ牧師は、‘理性愛の性別は神様の創造物で、理性愛の結婚は神様が作った制度であり、理性間貞節は神様の意図である。

しかし同性愛の関係は、神様の意図したこの三つの目的を全部違反したこと‘だと言っている。同性間の性的行為は、人間の肉親的な情欲のための行為だけではなく、どんな根拠でも正当化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毒素項目を含めた差別禁止法に賛同することは、神様に逆らう行為と同じである。聖書は、‘そのような事(同性愛など、心に神様と共に生きることを嫌がる行為)を行う者は死刑に該当する(ローマ書1:32)’とまではっきりと明かしている。<続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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