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동반연, 군대내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추진 인권위 규탄

▲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019년 6월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을 폐지하려는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GMW연합 제공

군 복무 중 에이즈 확진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병사가 지난 5년간 150여명에 이르렀다. 한 해 30여명의 군인이 에이즈 환자로 전역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결사반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접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퍼질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경기 광명)도 집회에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권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은 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군에 개입하면 군 사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형법 92조 6(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욕에 몰아넣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현실을 외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이를 위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지만 믿음위에 굳게 선 의인들로 인해, 그리고 의인의 간구로 인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나라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잠 7:16~22)[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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