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 장신대에서 예배당을 동성애 깃발로 뒤덮은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동부지법이 징계 효력 가처분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동부지법 앞에서 2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책본부는 ‘장신대 예배당을 동성애 깃발로 뒤덮은 신학생 옹호하는 판사를 규탄 한다’고 외치며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앞에서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집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7일 동부지법 민사21부가 장신대 무지개 사건을 일으킨 4명에 대해, 징계 효력 가처분 정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징계 무효 확인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학생들에게 내린 장신대의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장신대 무지개 사건이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알려진 2018년 5월 17일 학교 공식 채플 시간에 소위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여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날 최인호 목사(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는 이번 동부 지법 판결에 대해 “민주화된 한국에서 국가 권력이 중립성을 빌미로 인권이데올로기를 강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신대는 신학을 배우는 장(場)이며, 신학생들에게 내린 경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은 신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국가와 종교가 서로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교 분리를 악용해, 사회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유사종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재판부는 교회나 신학교가 종교적·신학적 기준에 따라 내린 결정을 ‘동성애 인권’이라는 잣대로 관여해,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우(愚)를 범치 말라”고 역설했다.
강승철 목사(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는 “현재는 동성애 독재 시대”라며 “동성애 합법화에 국가인권위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 인권화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이 시점”이라며 “종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부지법 판결을 반대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그는 “이번 판결은 동성애를 성경에 기초해 반대하는 기독교회의 존립을 뿌리 뽑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건열 목사(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는 “장신대 예배당을 더럽힌 신학생들을 옹호하는 판사들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또 그는 “종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도 거부한다”며 “장신대생들은 즉시 징계무효 소송을 취소하고, 학교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촉구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배출하는 신학대에서 당연히 징계 받아야 할 일에도 인권을 내세워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복하는 신학대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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