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 모독죄로 아시아 비비가 곤욕을 치렀던 파키스탄에서 이번에는 한 기독교 부부가 신성 모독죄로 2014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아직도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과 인도 PTI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샤프카트 마시와 샤구프타 코우사르라는 부부는 2013년 휴대전화로 신성모독관련 내용을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로 1심 판결과 관련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한 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부부는 누군가 분실된 코우사르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자는 영어로 작성됐다. 부부는 문맹이라 로마자 알파벳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수감됐다.
비비에 이어 이 부부도 변호하는 사이프 울 무루크는 “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명으로 이 가운데 기독교 신자는 1.6% 수준이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독교 탄압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오픈도어스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 남용은 현지에서 빚어지는 기독교 학대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
아시아 비비에 이어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파시와 코우사르 부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의 시도들이 파키스탄에서 끊어지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파키스탄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시편 37:3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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