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정의.비례대표)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낙태죄를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 22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판단만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의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기독교 단체에서 헌재의 결정과 국회의원들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헌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 기독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태아들이 분별없이 성을 즐긴 자들의 책임을 안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며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낙태와 동성애, 성윤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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