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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교 제기한 “동성애 옹호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2심 각하

▶사진: 서울시 교육청 전경(출처: ombudsmannews.com 캡처)

서울 소재의 기독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제소 사안에 대해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로, 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전 교장) 등 14명은 2017년 9월 신설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3항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는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고, 미션스쿨에서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1항에서 언급된 사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곽 교장 등은 해당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집행 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1심은 “조례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해 열거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다.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학교에서마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인권이란 이름 뒤에 감추어진 죄에 타협하게 하는 사탄의 궤계를 모두 파하셔서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과 아름다움이 선포되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디모데후서 2:22)”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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