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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 혐의로 그리스도인‘이례적’석방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되었던 바르카드 마시흐(56.Barkat Masih)에 대해 파키스탄 법정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CDN(컴파스다이렉트 뉴스)가 최근 밝혔다.

박해받는 교회들의 소식을 전하는 CDN은 지난 1월 28일 파키스탄 법정이 내린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인 바르카트 마시흐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종교적인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놀라워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힌두교 배경의 기독교인인 마시흐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실 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번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감격하며 말했다.

고등학교 관리인인 마시흐는 지난해 두 사람의 무슬림과 말다툼을 벌인 후 며칠 뒤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고발자들이 마시흐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시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알라 라크하 변호사는 “이번 일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며 “수년간 법정에서 일했지만 신성모독 혐의에 대해 이번 같은 판결은 없었다.”고 기뻐했다.

파키스탄 종교권익기구인 월드비전의 책임자인 파루흐 해리슨(Farrukh Harrison)도 “이번 판결은 매우 흔치 않은일”이라며 “마시흐와 그의 가족은 안전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 새롭게 삶의 터전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647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20명이 재판을 받기 전에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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