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산 석탄이 한국 업체에 두 차례 반입된 사실에 대해 ‘한국 기업도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되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 대북제재 위반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회피를 촉진하는 단체들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 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의 한국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에도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톤(2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확인된 북한산 석탄의 밀수분만 1만 4840톤(시가 23억 원 상당)인 셈이다.
특히 이날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We will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entities that conduct prohibited activities or facilitate sanction evasion)’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사용해 주목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부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이 독자행동을 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 시작했다. 당시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북한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북한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선박 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한국 국적 선박 ‘루니스(LUNIS)호’를 북한과의 불법 환적 주의보에 포함시켰다. 한국 국적 선박이 이 주의보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루니스호는 5412톤 규모의 석유 탱크 선박으로, 소유자는 ㈜에이스 마린(대표 김동하), 선박의 운항자는 명산해운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개성 남북연락 사무소에 유류를 반입하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한국기업들이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눈은 가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이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자.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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