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의 기적입니다”
3월초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던 시민들의 반응이 2주만에 무려 1000% 늘어났다. 3월초 1만여 명에 불과하던 낙태죄 폐지 반대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11만 명이 가세해 12만여 명이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죄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낙폐반연)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12만여 명의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낙폐반연은 엄마의 뱃속 안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나 인권’이 엄마의 뱃속 밖 ‘아기의 생명이나 인권’과 다를 바 없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낙태죄 폐지 논란은 2017년 23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4월중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에 맞춰 4월11일에 헌법소원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 일정에 낙태죄 사건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행정 사법 입법 3부가 각종 현안에 대해 급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태죄 폐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다룰 여지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며,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며 대세를 몰아가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를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내 주류 언론 역시 대부분 낙태죄 폐지가 여성들이 원하는 여론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며, 낙태죄 폐지로 몰아가는듯한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낙폐반연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존엄한 태아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야만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낙태죄 폐지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개방과 자유를 이유로 그동안 이 사회를 지탱해온 최소한의 윤리도덕마저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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