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증평에 이어 이번엔 계룡시가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청권에서 인권조례 관련 법규를 자진해서 폐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처럼 충청권에서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이 조례의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확산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폐지했다.
이날 오전 의회에서 계룡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동성애 옹호·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해 온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6개 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에서 “계룡시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1년 6개월간 논란이 됐던 이 조례의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차학연은 “타 지자체도 계룡시와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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