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90%가 가톨릭인 아일랜드 의회가 낙태 금지를 뒷받침하는 수정헌법 제8조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24시간의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25일 수정헌법 제8조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고 8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달 말부터 관련 위원회를 설립해 국민투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초당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3년 수정헌법 제8조는 태아와 임산부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불법 낙태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1983년 이후 약 17만명의 여성이 외국으로 ‘원정 낙태’를 떠났고, 매년 최대 2000여명의 여성이 불법으로 약물 낙태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가 폐지되면 정부는 임신 후 12주 동안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이날 내각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일랜드는 이 나라에서 강간, 학대 당하고 기형아를 임신한 여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낙태금지 폐지를 위한 운동을 펼친 관련 단체들은 의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연이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낙태를 금지한 국가는 아일랜드와 몰타, 폴란드 3국이다.
기도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니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일랜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법으로 정하여 진리를 막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땅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죄에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외치게 하옵시고 주의 택한자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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