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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와 학생들,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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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ristiantoday 캡처>

서울디지텍고 교장, 교사, 학생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무효소송을 청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교사, 학생, 예비초등생 등 14명은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원고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뿐더러 ‘인권 보호’라는 국가 사무를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지난해 9월 신설된 학생인권조례 5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3항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5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소송에 참여한 곽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속으로는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아버린다”며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로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려고 해도 (인권조례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실무 담당 부서인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해 청구인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도 | 주님, 다음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증인들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의 물결속에 진리를 듣지 못한 채 멸망으로 끌려가는 다음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세대로 회복하옵소서. 교회가 이때 더욱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욱 진리를 외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회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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