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종교규제에 따라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같은 날 중신망에 따르면 왕쭤안(王作安) 중국 국가종교국장은 8일 전국 종교국장 회의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교 사무관리의 제도체계를 한층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관리,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교육기관 설립방안, 교육기관의 외국인 채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 국장은 이어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 조례는 합법을 보호하고, 비법(非法)과 극단을 억지하며 침투를 막고 범죄를 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 조례를 공포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태다.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경우 최대 20만 위엔(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에 사용된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 인권기관들은 이 조례가 중국내 지하교회들을 크게 위축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비공식 파송돼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강화하면서 비관영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三自)교회나 삼자애국교회만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따.
하지만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 3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크게 확산했으나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내 교회 수만 곳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2015년 체포된 가정교회 지도자는 500명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600명을 넘어섰다.
기도 |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승리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국 정부가 새로운 종교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을 감사드리며 구원역사를 오늘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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