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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 전개

▶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반동성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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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

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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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반동성기독시민연대<출처: 반동연facebook.com 사진 캡처>

초중고 학생들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례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이하 경남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를 위한 시민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 11월 17일 조례반대집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경남연합은 1만 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8년부터 몇 차례 추진되었지만 계속 학부모들의 반대와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나, 최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학부모들의 단체인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나쁜 인권’ 개념을 퍼뜨리며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뒤,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 절차를 밟았다. 주민발의가 성사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5000명의 실명 서명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청구인 등록이 완료되는 12월 중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전인 2010년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시행후인 2012년 1691건으로 13배나 증가했다. [복음기도신문]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스겔 33:19)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요한계시록 22:11)

기도 | 하나님, 온 세상이 악을 드러내려는 악한 자의 수중에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때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봅니다. 이때 악인을 돌이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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