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취리히 인근 베덴스빌의 250년 된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종소리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매시 정각과 15분 간격으로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커플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지방법원은 이 커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5분마다 종이 울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매시간 정각에 울리는 것은 이전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2천여 명의 주민과 시 의회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교회 종소리 자체가 이 지역의 문화이며 지역 사회 전통의 일부라면서 원심을 깨고 대다수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종소리를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교회 성도인 페터 마이어는 “마을과 공동체를 위한 이번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종소리는 이곳이 고향이라는 느낌을 주고 우리 삶의 리듬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설문조사 결과 이곳 주민의 79%는 밤에 들리는 종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죄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작고 큰, 모든 종류의 박해를 통해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활용하신 분은 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gnpnews@gnm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