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호주, 안락사 합법화에 이어 한국도 존엄사 인정

▶ 2008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 당시 뉴스
한국, 내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예정

지난 29일 호주 2대 주(州)인 빅토리아주가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9년 6월에 발효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는 호주 내 처음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인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 살 날이 길어야 1년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학협회(AMA)는 개선된 통증 완화 치료를 통해 고통이나 다른 위험 증상을 다룰 수 있다며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존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시범 사업 한 달 만에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그동안 존엄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존엄사란 말 자체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안락사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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