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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입양후 강제추방된 韓입양아의 고독한 죽음” 美 NYT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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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입양되는아이들(출처: katchicago.com캡처)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 출신들의 삶을 조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필립 클레이(한국 이름 김상필)씨는 8살이던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처음 입양됐다. 29년간 수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약물 중독에도 시달렸다. 두 차례나 파양됐고,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결국 2012년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 후 약 5년. 그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알려진 사례만 6건이다.

어릴 때 입양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입양가정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혹은 의도적인 외면으로 시민권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 직접 시민권을 얻으려해도 범죄 전력이 있으면 쉽지 않다. 결국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추방하면서 이들이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을 한국에 알리지 않는다.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 출신 중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은행을 털려다 잡힌 일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올 봄 미 의회에 대표단을 보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법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고아로 버려졌을 뿐 아니라, 존재의 근원조차 알 수 없는 입양아들을 위로해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 육체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키신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비로소 영혼의 완전한 만족과 기쁨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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