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기독학교가 혼전 임신한 십대 여학생에 대해 부도덕성을 이유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메릴랜드의 헤리티지 아카데미는 지난 6월초 치러진 졸업식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학생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학생의 임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부도덕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그녀의 부도덕함이 이 상황을 초래했지만 태아를 낙태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은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수여는 불허했지만 졸업장은 수여할 계획이다.
학교측은 이 학교 모든 재학생들은 입학할 때 ‘모든 일에 정결할 것’이라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수록된 서약서에 서약했으며, 이 조항은 ‘성적 부도덕 및 술, 담배, 불법 약물 사용 같은 것을 금하여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이 학생이 평균학점 4.0인 우수한 학생이며 그녀는 이 일로 학생위원회 회장직을 사임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일로 학교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이와 관련, 미국학생생활(SLA)이라는 비영리단체는 “학교의 결정은 학교공동체에 혼전 성관계뿐 아니라 임신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도록 했다.”며 이같은 학교측의 처사에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훈육과 징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그녀의 부도덕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며 징계는 그녀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