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폐지운동 전개…충남도 부정적 입장 표명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제정한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운동이 현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측이 여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주민은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7일 조례 폐지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폐지를 위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조례 폐지를 청구한 주민은 “지난 2015년 전면 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선언 제1조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은 동성애, 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등의 청구 취지를 밝혔다.
사실 충남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신정 목사) 등 현지 기독교계는 그동안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충남도가 지난 1월 31일 입법예고한 충남 인권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안’에서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제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중략)…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돼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인권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종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사실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하여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례 폐지 청구안은 올해 11월 9일까지 충남도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법에 따라 이 폐지 청구안이 정식으로 접수되려면 올해 충남도민수 기준, 그 10%인 17,03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접수되더라도 도의회 판단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
기도 | 존귀하신 하나님. 인간들의 끝없는 육신의 정욕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법규를 제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옳다 옳다’하는 방조 행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한 생각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