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관해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려 기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미국 정착이 확정된 난민의 경우 입국 금지 대상국 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은 “국무부는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난민에 한해, 미국 정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리아 난민이 잠정적인 정착 금지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20일 간의 난민 정착 유예 기간이 지나면 미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입국이 금지된 무슬림국 7개국에서 이라크가 제외됐다.
두 번째 행정명령의 발효와 관련, 기독교계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조항 삭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전 행정명령에는 ‘박해 받는 종교 소수자를 미국에 우선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 우선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박해 받는 크리스천은 난민 정착 과정에서 특별 우선권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반영시킨 결과였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행정명령은 바로 ‘박해 받는 종교 소수자의 미국 정착 우선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우선권의 삭제와 관련 ‘월드 릴리프’와 같은 국제구호단체는 “이번 행정명령은 테러에 의해 박해 받고, 고문에 시달리며, 목숨의 위협에 노출된 수많은 기독교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