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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 더 명확화

유엔 총회 전경
유엔 총회 전경
유엔 총회 전경<출처: 유엔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15일(현지시간)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이날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또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한 올해 결의안은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았다.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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