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존엄사 사망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생명윤리 관련 인터넷 매체인 ‘바이오에지(BioEdge)를 인용한 연합뉴스는 벨기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시행된 존엄사는 2023건이다.
특히 최근엔 프랑스, 영국 등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 인근 국가에서 존엄사를 위해 벨기에를 방문하는 ‘존엄사 여행’도 크게 늘고 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는 5~6년 전에는 없었던 현상으로 최근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 중 프랑스 사람 여러 명이 존엄사를 원한다고 의사표명을 해왔다고 전했다.
또 브뤼셀에 있는 쥴 보르데 연구소도 존엄사와 관련해 실시한 130건 상담 가운데 40건이 프랑스 사람들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이 매체는 보도했다.
현재 존엄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벨기에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와 미국의 오리건주가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4월 세계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허용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즉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존엄사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거부해 생을 마감할 수 있게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