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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반(反) 테러법 제정

▶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건물(출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캡처).
가정집과 길에서 신문이나 책자로 전도금지 등 규정 담아 

러시아가 최근 통신과 종교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안을 제정, 기독교인들의 전도와 선교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등 기독언론과 현장 선교사들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에서 1917년 공산당 시절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 때보다 더 열악한 선교 환경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권단체와 통신사업자 등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 29일 국가 두마(의회)에서 통과된 반테러법안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이 달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통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전송과 수신 내역에 관한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고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은 사이트 접속 내역에 관한 정보는 1년, 동영상을 포함한 교신 내용은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종교 활동과 관련, 집에서 타인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정집을 교회에 양도하거나 교회로 사용할 수 없다. 길에서 전도하거나 문서 또는 신문이나 책자 등을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도 없다. 영주권이 아닌 거주 비자 등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선교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선교사는 “러시아 선교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지난달 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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