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20명의 기독교인들이 총 134년 동안 수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가 최근 전했다.
ICC가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CIRF)의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 기독교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혐의를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됐다. 이는 파키스탄 법률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이 외에도 “코란을 훼손했다”거나 “종교적 감정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들 20명은 현재까지도 수감 중이다.
20명 중 10명은 이미 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9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1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명은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구금 중이다. 파키스탄에서 사형 선고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받게 된다.
기독교인 아시프 퍼바이즈(Asif Pervaiz)는 공장 매니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으로 간주돼 2013년에 체포됐고, 2020년에 선고를 받았다. 로이터가 입수한 퍼바이즈 사건의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를 남용한” 죄로 “목이 매달려 사망할 때까지” 처형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3년에 체포된 아딜 바바르(Adil Babar)와 사이먼 나딤(Simon Nadeem)이 있다. 이들은 체포 당시 10대 청소년이었으며, 개에게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USCIRF에 따르면,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파키스탄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ICC의 최신 보고서인 글로벌 박해 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종교적 자유 제한은 더욱 강화되고 억압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고서는 “수년간 이러한 신성모독 법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오히려 이 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당국과 무슬림 군중이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신앙 때문에 체포하고,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CC의 한 관계자는 “신성모독이나 강제 개종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대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아래에서 박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한 박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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