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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계속된 불명예 퇴진… 선출 방식 바꿔야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관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 : 유튜브채널 SBS 뉴스 캡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특혜 채용으로 인한 직권남용으로 지난 29일 실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앞서 문용린, 곽노현,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들이 모두 선거법위반으로 교육감에서 물러났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교육의 최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들이 2008년 직선제 이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났다며,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을 빨리 바꿔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30일 논평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지난 2017부터 2018년 사이에 전교조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변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교육감 재선 후에 채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12월 조 전 교육감이 기소됐으나, 2022년 세 번째 교육감에 출마해, 보수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38.1%의 낮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언론회는 “2008년 서울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4명의 교육감이 선출됐지만 4명 모두 유죄를 받아 중도에 물러났다.”며 “교육의 최고 수장(首長)으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중도하차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 16년 동안 14년을 서울시 교육을 책임졌던 인사들이 진보·좌파였는데, 진보·좌파의 도덕성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의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노출됐다며, 거대한 정치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작용과 교육 수장의 자질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언론회는 “교육감들은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정당의 공천이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정치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 분야나 교육 행정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교사나 교수가 주로 출마하는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들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색만 따져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 교육 수장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각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아예 정치색을 띤 후보로 뽑든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각 시·도 의회에서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서울시교육감은 1280개의 공립학교 교사 4만 3000명과 교육 공무원 7000명 등 5만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원한이 있는 자리인데, 10월로 보궐선거가 예고되자 교육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교육자의 기본 자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교육의 본질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인성 발달보다는 자기들의 기울어진 정치색을 교육 현장에 마구잡이로 실현하려는 사람을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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