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한 인권 활동가 이한별 소장이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사전 심의(Pre-session)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각종 사회적 권리 개선과 국가인권 기관 설립을 권고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에 따르면 올해 11월 열릴 제 4차 본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사전심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북한인권증진센터 이 소장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를 포함한 10개 북한인권단체가 연대한 대표발언자로 서서 각 주제별 발언 중 북한의 사회권에 관한 상황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북중 국경이 봉쇄되었고, 국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식량 분배 시스템이 중단됐음을 지적하며 식량권을 포함한 건강권, 노동권리 및 사회보장권 상황에 관해 권고했다.
또한 고문방지 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와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오랫동안 지체된 시민적·정치적권리(ICCPR)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ICESCR)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과,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소장은 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많은 국가가 이미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을 설립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있”다며 “북한당국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전 심의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코리아퓨처(Korea Future),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성공적인통일을만드는사람들(PSCORE), 북한여성들의권리(RFNK) 등의 한국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오전 사전심의를 마친 이 소장은 당일 오후 1시경 제네바 유엔유럽대표부를 방문해 유럽대표부 소속 각국 대표를 대상으로 북한의 UPR 사전 심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했다. 이날 북한에 관한 사전 심의에서 나온 권고와 의견을 유엔 각국 대표부 참석자들은 11월 UPR 본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유엔인권정책센터(신혜수 이사장)와 함께 지난 4월 7일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연대보고서 및 개별보고서를 미리 제출 접수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권고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여성, 아동, 해외파견 노동자 등의 특정집단에 관한 권고안이 포함됐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써 북한은 1차 2009년, 2차 2014년, 3차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제 4차 본 심의를 받게 된다. 본 4차 심의에서는 지난 3차 UPR에서 북한에 권고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음 심의를 위한 개선 과제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한별 소장은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2013년부터 대북 인권 민간단체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설립,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인권 옹호활동을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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