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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054명 발생 외 (8/8)

사진: 유튜브 채널 KBS 다큐 캡처

오늘의 한반도 (8/8)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054명 발생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5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보호조치된 아동 수는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발생원인별로는 학대가 785명, 부모 사망 270명, 미혼부모‧혼외자 259명, 부모 이혼 등 232명, 부모 빈곤‧실직 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47명 등이었고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된 경우도 88명(베이비박스 유기 포함)이나 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도입했지만 베이비박스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비박스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 설치됐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행위 수천 건 적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7일 국방부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전화 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2020~2022년까지만 해도 5395건, 5238건, 6264건으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해 807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사들은 규정상 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과 이용 금지 시간에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이 사용 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시범 운영 결과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파악됐다.”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北, 6.25전쟁 영화 ‘72시간’ 몰래 시청했던 간부·대학생 무더기 처벌

북한 양강도에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로 제작해 올해 초 개봉했다가 갑자기 상영 중단한 6.25전쟁 영화 ‘72시간’을 몰래 본 간부와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6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 혜산의학대학에 다니는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이 영화 ‘72시간’이 담긴 USB를 가져오면서 시작됐다.”며 “영화를 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정과 직원 4명이 해임철직되고, 혜산의학대·농림대 학생 4명이 퇴학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화는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 남한으로 진격한 ‘105땅크 사단’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점령했던 3일간(72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상영 금지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영화에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인민군대가 먼저 기습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켜 상영중단됐다고 말했다.

, 수해 관련 지원사업 명목으로 주민들 세외 부담 강요

최근 북한 북부 국경 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양강도 혜산시 주민들이 지원사업 명목으로 세외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데일리NK가 7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혜산시 기관‧기업소, 근로단체, 학교, 인민반 등 각 조직에 피해 복구 지원을 내세운 사회적 과제가 내려졌다.”며 “방학 중인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고급중학교(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사회적 과제가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 혜산시의 한 인민반은 지난 1일 인민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자발적인 과제와 무조건적인 과제 등 두 가지를 주민들에게 포치했다. 소식통은 자발적 과제는 각 세대에서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옷가지, 그릇, 이불 등을 양심껏 지원하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과제는 세대별로 현금(북한 돈) 3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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