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의 대법원, 동성혼.차별금지법 합법화 앞장서는 역설적 상황
우리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1997년, 남녀의 성별 구분을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논문이 성소수자들의 성전환 옹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법조협회에 발표한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남녀의 구별은 성염색체와 같은 의학적·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각 국가, 사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통념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를 주장했다고 온라인매체 NK뉴스그룹이 6일 전했다.
이 매체는 현직 대법원장의 논문이 성전환(트랜스젠더)을 옹호하는 논문으로 활용되는 지금의 현실은 ‘보수정권’의 대법원이 동성혼.차별금지법 합법화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논문은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96도791)에 대한 판례평석(판례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 당시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는 강간죄 대상이 될 수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벗어나 1996년 6월 11일 성전환자도 형법 297조가 규정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婦女)’ 즉 ‘여성’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연구관 조희대는 자신의 논문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녀의 구별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성염색체를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생기는 난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염색체는 성별 구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더글라스 K. 스미스의 논문 ‘성전환, 성전환 수술과 법(Transsexualism, Sex reassignment surgery and the Law)’을 인용하면서 “성염색체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암컷, 수컷으로 나누는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영역이 중요하다. 성염색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간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국내의 ’성적 소수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기록을 보존하는 ‘한국 퀴어아카이브'(퀴어락)에 수록돼, 이들 성소수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이 퀴어락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도 인간을 남녀의 구분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간의 소망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우리 사회의 절대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려는 세태를 낳고 있다. 1996년의 대법원 판결 역시 성전환자의 성폭행을 단순한 폭력행위으로 보지 않은 당시 판결에 따라, 동성애가 만연한 현재 동성의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자를 ‘부녀’로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낳게 힌다. 그러나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사사기 21:25)” 인간의 생각이 극심한 혼란을 낳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또 인간에 대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베소서 2:3)”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을 존재론적 존재로 바라보며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의 해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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