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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정교회 장춘레이 장로에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사진: Pexels

중국 구이저우성(贵州省)의 주도인 구이양(贵阳)의 법원은 가정 교회의 장춘레이(Zhang Chunlei, 张春雷) 장로에게 “국가 권력 전복”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구이양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4일 간경화를 앓고 있는 ‘구이양 렌아이 개혁복음교회(贵阳仁爱归正福音教会)’의 장 장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 장로의 법적 문제는 2021년 3월 16일, 교회 수련회가 열리던 사유지에 경찰이 급습해 10명의 교인들을 체포한 후, 그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지역 경찰서를 방문한 장 장로가 구금되면서 시작됐다.

구금된 후 장 장로는 2021년 5월 1일 사기 혐의로 정식 체포됐다. 이후 2022년 1월, 그에게 “국가 권력 전복 선동”이라는 혐의가 추가됐고, 그 이후로 그는 계속 구금돼 있었다. 장 장로는 간경화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가족은 최근에야 그의 상태를 알게 됐다.

중국의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는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따르면, 그의 아내 양아이칭(Yang Aiqing)은 장 장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건강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금 중에 담낭염에 걸려 2023년 8월에 입원했다. 그는 간경화 진단을 받기 전까지 20일 이상 정맥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았다.

장 장로는 위중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양 씨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의 생존이 위태로우며, 그가 교도소 밖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장 장로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사기 혐의로 2년을 추가해 총 5년의 형을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는 이미 구금된 기간도 포함되며, 석방일은 2026년 3월 16일로 정해졌다.

또한 법원은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 1만 4400위안(약 276만원)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추가로 5000위안(9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SW는 법정 절차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일반인의 참관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장의 아내인 양아이칭만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었으며 사물함에 보관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 하에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CSW 설립자 멀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이 혐의와 형량에 대해 비판하면서 “장춘레이 장로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구금될 이유가 없었으며, 더 이상 교도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 장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장 장로와 그의 가족이 겪은 부당한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비터 윈터는 앞서 가혹한 형량은 시진핑 주석 행정부의 더 광범위한 목표의 일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정책은 모든 개신교 교회가 국가가 승인한 삼자교회와 합병하도록 강요하며, 교회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공산주의 이념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는 중국의 기독교인 박해가 중국 내 종교 행위를 통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히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를 겨냥한 엄격한 규제와 강화된 디지털 감시가 포함된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불교나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 감시가 기독교인, 특히 가정교회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전역에서 박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장 장로는 형량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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