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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우타르프라데시주, ‘기독교인 표적’ 개종금지법 강화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 사진: Unsplash의 Martijn Vonk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우타르프라데시주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불법 개종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종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독교 선교단체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고, 힌두교도가 다수인 주에서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

ICC의 한 관계자는 “ICC는 이러한 개종금지법이 인도의 소수 종교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정기적으로 목격하고 있다.”며 “찬송과 예배는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행동으로 간주돼 불법 개종에 대한 거짓 고발로 이어져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식적으로 ‘종교의 불법 개종 금지(개정) 법안-2024’로 알려진 이 법안은 ‘불법’ 개종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위반자는 특정 범죄에 대해 종신형과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2021년 제정된 개종금지법은 불법 대규모 개종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개정안에서는 같은 범죄에 대해 최소 7년에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 이전에는 개종한 개인이나 그의 형제자매 또는 부모만이 불법 개종 혐의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의심스러운 개종 활동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돼 거짓 신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에 명시된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불법 개종을 목적으로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법안에 따라 기독교인이 표적이 돼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개종금지법으로 인해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의 구타, 협박, 학대 등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경찰과 권력자들 또한 개종금지법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ICC는 지난 4월 발표된 연합 기독교 포럼(United Christian Forum)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생일 파티와 다른 사교 모임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들을 강제 개종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도 매체 더 와이어(The Wire)에 따르면, 경찰은 힌두 강경 활동가들과 선출된 지역 대표, 여당 간부 및 경찰 관계자 등의 고발에 따라 불법 개종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등록하고 있다.

2023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인도의 개종금지법이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바꿀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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