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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오와주, 태아생명보호법에 따라 6주 이후 낙태 금지 시행

사진: 유튜브 채널 CBR UK 캡처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이 임신 6주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재심을 거부하면서 ‘태아생명보호법(the pro-life law)’이 29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뉴스맥스가 24일 전했다.

앞서 낙태 지원 단체인 가족계획연맹 중서부지부(Planned Parenthood of the Heartland),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아이오와지부, 엠마 골드만 클리닉(Emma Goldman Clinic)은 작년 주 의회가 낙태 금지 법안을 승인한 다음 날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2일 기각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거부한 결정은 “아이오와에서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아이오와 주법은 임신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AP에 따르면, 2023년 7월 11일 아이오와주 의회는 특별 회기에서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낙태 지원 단체들이 태아생명보호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항소에서 4대 3으로 이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주 지방법원 판사인 제프리 패럴(Jeffrey Farrell)은 작년 이 법안 시행을 임시로 막았던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2023년 태아생명보호법에 서명한 아이오와 주지사 킴 레이놀즈(Kim Reynolds)는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한 후 성명을 통해 “생명보다 더 신성한 권리는 없으며, 무고한 태아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방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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