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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은 ‘자살 방조 법안’

사진: unsplash의 insung yoon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입장문 발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 동대문갑)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조력존엄사 법안은 자살 방조법안이라며, 이는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 법안이라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협회)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질타했다.

해당법안은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임종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조력존엄사를 요청할 때 담당의사는 이를 도울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 법안이 말하는 말기 환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진대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이라면서, “‘조력존엄사’라는 말로 우회하여 표현한 행위는 정직하게 말해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다. 사탄이 천사를 가장하는 것 같이 ‘존엄사’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현행 연명의료법이 허용하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인간이 취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의 상태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당 법안이 말하는 조력존엄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욥 1:21)라는 말씀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 12:10)는 말씀처럼 인간의 생명의 종결권은 하나님께 있다.”며 “따라서 환자가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약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고,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하고 있어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하지만 협회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민들이 조력존엄사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만일 조력존엄사에서 안락사를 뜻하는 의사조력자살로 바꾸어 질문한다면 결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면서도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률과 성경의 도덕법 등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한의사윤리지침에는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조치가 규정돼 있다며, 입법가들은 대한의사윤리지침의 규정을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윤리지침에는 안락사를 명백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제36조⓵, ⓶).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Assisted Suicide)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윤리지침 36조 1은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36조 2 또한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협회는 끝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 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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