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대리모 통해 ‘미국 시민권’ 따는 중국…관련법 ‘엄격 해석’ 필요해

▲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대가로 미국 자궁을 '임대'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채널 EWTN 캡처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인들이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고 자녀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논리로 미국 정부가 묵인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고 해당 정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미국 보수 씽크탱크 해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미국의 느슨한 관련법을 이용해 현지 여성들에게서 대리출산을 한 뒤 자녀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생식의학회(ASRM)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상업적 대리모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주로 중국인들이 미국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낳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대리모로부터 출산을 시도한 횟수가 2014년 3538회에서 2019년 8145회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미국 내 대리모 출산이 급증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겪는 낮은 출산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6년 한자녀 정책을 일부 해제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불변하는 등 낮은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다.

짝을 찾지 못하고 가임기가 지났거나 불임 등으로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리모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느슨한 규정을 이용해 출산단계 대부분을 특별한 감시없이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모호한 해석에 힘입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리모가 낳은 자녀는 출생 주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사회보장번호와 향후 여권신청 자격 등을 모두 갖는 것이다.

이렇듯 자녀를 미국시민으로 만들어 대를 이으려는 중국인들에게 대리출산제는 큰 인기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사 NPR과 인터뷰에서 한 중국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돈도 있다면 미국에서 아이를 갖는 게 항상 이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유한 중국인들이 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을 갖췄으나 출산문제로 고심하는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내고 대리출산을 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중국인의 대리출산을 묵인 또는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는 대리출산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및 워싱턴과 플로리다 등 미국 주 가운데 약 절반이 대리모 산업을 공개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의 많은 불임 관련시설들은 미국의 유리한 법적, 사회적, 의료적 조건 덕택에 그 지역이 국제적 대리모들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라고 과시하기도 했다.

미국 내 불임 관련단체들도 중국과의 대리모 관련사업을 장려한다. 미국 생식의학회는 중국인 의사나 과학자들과 미국 생식의학회 일반회원들 사이 정보교환을 촉진하려는 특별단체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1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귀화한 사람 또는 행정관할권 내 모든 사람을 미국시민으로 규정한다.

해리티지 재단 법률가인 에이미 스웨어러(Amy Swearer)와 한스 폰 스파코브스키(Hans von Spakovsky)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를 부모 국적과 무관하게 시민권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노예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것일뿐 잠시 미국을 방문한 방문객이 선천적 시민권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입법연혁을 근거로 볼때 이러한 선천적 시민권은 미국에 일시체류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해당 조항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해리티지재단 연구원 엠마 워터스(Emma Waters)와 사이먼 행킨슨(Simon Hankinson)은 “외국인이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상업적 대리모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계약 및 당사자들에 대해 반드시 보고하고 고객의 국적 등 관련 데이터를 추적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C.H.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20241119_2024 concert
극동방송, ‘나라를 지킨 영웅들’ 위한 ‘2024 가을 음악회’ 성료
PEP20240728001601055_P4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308_1_1_News(1068)
미 대선, 성경적 가치관 따라 후보 평가해야
marcelo-leal-6pcGTJDuf6M-unsplashre
독일, 병원 통폐합과 병원 전문화 추진하는 ‘병원개혁법’ 마련해 주목

최신기사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美 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결혼 관련 성경 구절 SNS 게시해 면허 박탈 위기
극동방송, ‘나라를 지킨 영웅들’ 위한 ‘2024 가을 음악회’ 성료
파키스탄 북서부, 이슬람 계파 갈등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41121_Workplace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japan-bus-241120-unsplash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