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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민주당의 민주시민교육법안, ‘세금낭비, 정치적 편향성 극복’ 대안 없다

▲ 서울 별마당 도서관. 사진: Unsplash의 Bundo Kim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민주시민교육법안이 수요없는 정치교육을 인위적으로 마련해 세금낭비 요소는 물론 정치적 편향성 확보방안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등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참고자료)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평생교육법상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중이 0.1%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들이 모델로 삼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감했다고 한다. 이는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과 그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해본다.

이 법안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각 영역에 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8조는 별도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 지사 소속으로 또 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만들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는 법률인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조례에 이미 관련 위원회들이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는 이중지출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법을 제정하는 쪽은 공무원직제 신설이지만, 결국 일자리가 창출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같은 곳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특정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리라 보이지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서 이렇게 신설된 조직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산업입국화하는 근대화역사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을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이렇게 생겨난 민주시민교육기관은 우리나라 엄연한 건국과 근대화 주역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

법안 제12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의무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게 교육 참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제3조(기본원칙) 2항에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나 제안 이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요가 없다.

이 법이 독일의 정치교육원제 제도를 따라 만드는 것인데, 독일에서 정치 교육은 성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권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도 정치 교육의 일종이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법안 제13조(민주시민교육원)는 법인 형태의 교육기관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 또 하나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선적인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독위원회 구성의 2/3가 정당 의원들이다. 정치교육원 공무원들의 업무가 각 정당의 의원들에게 감독을 받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편향될 것 같으면 바로 정당에 의해 질타를 받게 되고 예산이 끊기니 다른 공무원들보다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들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달성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는 독립성과 자율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작부터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목돈을 쌓아놓고 걱정없이 왜곡되고 정치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제13조의 민주시민교육원은 ’전문인력 약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 교육에 수요가 없는데 강사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일까?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세금으로 ‘정치 교육 강사’ 집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정치 교육의 제도화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부작용을 잔뜩 낳을 결과가예상된다.

법안 제14조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이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희망하는 단체에 위탁을 주라는 것이다. 그것도 안정적인 운영자금과 함께.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단체들의 정치 성향과 교육내용 활동을 검토해 보면 과연 정치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된 단체들일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시도 단위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러나 과목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새로 밥 그릇을 많이 만들 수 없으니 아예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수요가 없는 분야에 엄청난 세금을 배정, 세수 낭비가 예상된다. 더불어 이들은 교육 시킬 권력도 획득하게 된다.

제15조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하라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과 달리, 중복행정을 가져온다. 독일은 주정치교육원이나 연방정치교육원에 민간 교육단체가 보이텔스바흐 3원칙 준수와 교육내용 감사를 조건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평생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원 구조를 모방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이라는 것을 한국은 별도로 만들겠다는 법이다. 시설 비용과 시설 관리자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교육 수요가 없는 곳에 누군가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독일은 평생교육기관 정치교육 강사가 다른 과목 교육을 겸한다. 국민대학이라고도 한다. 지자체마다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기관은 별도로 분리해서 자기네들만의 민주시민 교육 세상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더욱이 이런 갑작스러운 교육체계로 인해 평생교육기관 기준보다 열악한 교육여건이 나타날 수 있다. 평생교육사는 관련 분야의 전공을 공부해야 자격이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임의단체에서 교육한 사람이 강사가 되어야 하니까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미뤄둔 상황이다. 무자격, 편향적 강사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법안 제16조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일종의 징벌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3조의 기본원칙 위반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며,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과거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민주시민 교재에서 보듯이 교재 내용에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가? 제목부터가 ‘더불어’를 붙여, 민주당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민주당은 그 교재를 만들라고 수십억 예산을 승인했다.

결국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민주당의 ‘중립성’은 의미가 없다. 과거에는 세계적 중립성 기준인 ‘주입식 교육 금지/논쟁 되는 사안은 논쟁 되는 내용 모두 보여주고 학습자가 판단하도록 한다/학습자의 이익을 위한 교육’이라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기준으로 내용에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은 아예 없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도출된 정치교육의 3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견해를 모두 소개하여 교육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17조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경비지원 관련 규정이다. 몇 년 전 조사에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30억원이 넘었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일례로 서울시는 재정을 지원받아 건물을 확보하고, 매년 수백억을 최소한 뿌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의 필요성, 적절성, 중립성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제18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의 수요를 학생들로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재도 여기를 벗어난 내용이었다.

학교 교육은 교사가 가르친다. 독일에서도 주정치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정치교육 민간단체는 학교 밖 교육이나 성인 교육을 할 뿐이지 학교 안의 교사들의 교육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간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교육의 예산을 가져가고 특정세력의 정치교육을 확대시키고, 장차 이들 중에서 선거에 나오고자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도 그래서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는 초중등교육법 체계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악법이다.

제20조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좌파는 권력이 교육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에 ‘교육시킬 권력’에 집중한다.

제23조의 지원된 경비의 반환 조건에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중립성 위반은 애초에 전제된 포석일 수 있다.

제24조는 민주시민교육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명사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사한’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지 모른다. 정당성도 없는 조직을 만들면서 오히려 민간의 자발적인 민주시민교육도 억압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인 문제제기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앞서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무시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다른 시설과 차별적으로 대했다. 좌파 언론도 교회 파괴에 크게 일조했다. 그랬던 언론이 그 이후 제대로된 반성도 없었다. 그 당시 정부인사는 말할 것도 없다.

또, 기독 사학에도 동성애 옹호 강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기독학교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사립학교법도 개정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박탈한다는 법을 발의했는데, 헌법의 3권 분립을 위반하는 일을 여소야대의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정당이기에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1항의 ‘헌법의 가치에 기반하여’란 명분에 신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겠다는 방침없기 때문이다.

이미 평생교육법에 의해 성인 교육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진흥하더라도 평생교육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잘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 [복음기도신문]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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