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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 및 낙태 권리 촉구

▲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 20만명이 2024년 6월 1일 서울광화문 일대에서 모였다. 사진: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안전한 임신 중지(자유로운 낙태) 등을 여성 인권 개선 방안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12일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최종견해에 관한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총 24개 쟁점 등 총 55개 항에 달하는 사항의 시정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한민국 여성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며 덧붙였다.

인권위가 제시한 이번 ‘우려 및 권고’ 사항으로는 이외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여성의 참여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 ▲교육, 고용 등 여성의 과소 대표 부분의 적극적 조치 ▲비동의강간죄 도입, 인신매매범죄 기소 및 처벌강화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성평등 분배 ▲농촌.장애,난민과 이주여성에 대한 교차적 차별 해소 등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의 사항에 대해 2026년 6월 2일까지 정부가 이행한 경과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교회 및 전통적인 윤리도덕관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전 세계의 윤리 도덕 기준의 후퇴는 성혁명 사상으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된데 기인한다.”며 “이 같은 현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사상으로 다양한 성소수자의 무차별적 권리를 주장한 차별금지법의 등장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는 전국에서 20만여명이 운집해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동성애 등 성혁명의 파고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이날 대회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 “한국에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한국교회가 연합된 입장과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반대해 올해로 18년째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며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을 절대무오의 하나님 말씀으로 확고히 믿는 신앙을 기초로 연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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