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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 투표일 총격으로 2명 숨져 외 (6/4)

▲ 멕시코 대선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사진: 유튜브 채널 TODAY 캡처

오늘의 열방* (6/4)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투표일 총격으로 2명 숨져

지난 2일 치러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국가재건운동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각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선거 전부터 주요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20여 명이 갱단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숨진 가운데 투표 당일에도 개표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 코요메탄에서는 투표소에 난입한 괴한들이 유권자와 선거 사무원을 위협하다 2명에게 총을 쐈고 1명이 숨졌다. 푸에블라주 틀라파날라에서는 투표소에서 복면과 두건을 쓴 6~7명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훔쳐 가면서 총을 쏴 관계자 1명이 숨졌다. 멕시코 유권자들은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 2만여 명의 공직자도 함께 선출했다.

이스라엘, 시리아 알레포 인근 공습… 친이란계 민명대원 등 12명 숨져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인근을 공습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3일 밝혔다. AFP통신 등을 인용한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SOHR은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알레포 북쪽 한 마을을 공습해 공장 한 곳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친이란계 민병대원과 외국 국적자 1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시리아 국영 매체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시리아 바니야스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여자아이 1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10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에서 이란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헤즈볼라 등을 겨냥한 공습을 지속해왔다.

파나마, 해수면 연평균 3.5상승섬 주민 본토 이주

파나마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바닷물 유입 등에 직면한 파나마 북동부 연안의 가르디 수그둡 섬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고 더 타임스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2일 전했다. 주민 1351명 중 선발대로 주민 300명이 먼저 이사를 하게 된다. 이 섬에서는 전부터 매년 11~12월 바다에서 강풍이 불면 바닷물이 섬으로 유입돼 도로를 뒤덮고 집 안에까지 들이닥쳤다. 주민들은 바위와 말뚝, 산호 등으로 섬 주변을 보강하려고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 섬의 인구밀도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1990년대부터 섬 주민들이 정부에 우려를 제기해 이주 계획을 제안했다. 파나마 운하청과 미국 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카리브해의 해수면 상승은 1960년대 연평균 1㎜씩 진행됐으나 최근 연평균 3.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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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다 본 가르디 수그둡 섬의 전경. 사진: sky news 캡처.

,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납치해 러시아 가정 입양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아동 다수를 납치·강제 이송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들을 러시아 가정에 입양시키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NYT)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아동보호시설 ‘헤르손 아동 집’에는 형편이 못돼 부모가 키우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등 영유아 46명이 돌봄을 받고 있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고 2022년 10월 21일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면서 이 아동들은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로 이송됐다. 크림반도 아동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아이들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바꿔 시민권을 부여받아 입양 절차를 밟았고 이들 중 22명 프로필이 러시아 연방 정부 입양 사이트에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아동 수를 약 1만 9500명으로 추산한다.

美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호법 11월 투표 상정 실패

지난달 28일, 자녀의 성 정체성과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제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법안(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일명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호법’이 11월 투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서명을 얻지 못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자녀가 이름이나 대명사를 바꾸거나,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스포츠 활동 요청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캘리포니아 의사들이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처방 및 성별 확인 진료 제공을 금지했다. 법안이 11월 투표에 상정되려면 50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서명자 수는 40여만 명에 그쳤다. 반면 지난주 새크라멘토 민주당 주 의원들은 성전환자 학생들을 지원한 교사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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