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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 헌법 보장은 “살인권 보장한 것”

▲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압도적 가결 / YTN 사진 : 유튜브 채널 YTN 영상 캡처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이 프랑스 상·하원 통합회의에서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이는 살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최악의 참사라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7일, 이번 결정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말하고,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생명에 관해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은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임신은 매우 불행한 것이며, 이런 경우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며 “엄마가 자기 몸 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 헌법 보장 결정은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다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리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겠냐?”며 한탄했다.

언론회는 낙태를 합법화 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며 낙태죄가 폐지된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대체 입법안을 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헤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낙태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면허’처럼 만든 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안될일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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