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됐던 한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 제기 이후 재표결했으나 찬성표가 부족해 부결돼 폐지안이 폐기됐다.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온 기독교계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재의’에서 찬성표 부족으로 폐지안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SNS를 통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으나,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충남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 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3일,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해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했으며, 그동안 교권 붕괴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말,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자유권, 휴식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을 망쳐왔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 곳곳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자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5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28조 1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또,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며 “제16조 3항의 1은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이렇듯 지난 10여 년간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주도되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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