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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는 지나친 제한 아니다”

▲ 헌재, 헌법소원 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목회자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목사가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다른 목사는 대선을 두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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