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영대상자 가운데 그동안 성전환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체검사 재검을 계속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성전환자가 여성호르몬을 치료받은지 6개월이 넘지않으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전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각종 공공부문의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과 이로 인한 파장 등 논란이 예상된다.
종전 병역판정 검사규칙에 따르면, ‘성별불일치’라는 조항에 해당하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병역판정은 면제에 해당하는 5급(전시근로역)과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7급(재검사대상) 2종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성전환자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4급(보충역)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투여를 일시 중지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으로 성전환자들이 성전환 호르몬투여를 중단하고 탈성전환자의 삶을 택할지 신검 이후 완전한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남성의 몸으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성전환자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이후 드러날 파장은 적지 않다.
일상 생활의 다른 각 분야에서도 성전환자를 이처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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