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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유로 예배 제한은 ‘종교 자유 침해’… “대법은 종교 자유 보장 판결 해야”

▲ 지난 2020년 3월 7일,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유튜브 채널 YTN 캡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교회가 정부에 의해 강제적 현장 예배 제한 등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은 데 대해, 근본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 내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2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현장 예배 제한과 일부 교회들이 폐쇄됐다.”며 “또 코로나 확진자 진원지가 마치 교회가 되는 듯한 선동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뜻 있는 목회자들과 법조인들이 소송을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한 예배 금지 강제가 일부 풀어졌지만,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현재 교회의 예배 제한과 지자체의 과도한 한국교회 핍박에 대해 여러 소송에서 1, 2심에서는 교회가 승소했으나, 각 지자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렇듯 대법원에 계류 돼 있는 사건은 7건이다(민사 5건, 형사 2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코로나19 확산기에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 해, 오는 18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이사장 이억주 목사, 원장 김승규 변호사) 등 37개 단체가 주최, 협력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이에 언론회는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의 종교 자유 보장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헌제 교수(전 중앙대 부총장, 한국교회법학회장)는 각급 법원의 판결도 서로 다르다고 전했다.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광주지방법원)는 판결과, 종교자유 침해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법원에서마저도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이날 ‘왜 정부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적용시켰는가?‘를 분석했다. 그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씨가 2020년 7월 8일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 한다’면서,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 활동을 금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언론들이 확인 없이 보도했고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며 그러나 이후 소송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자료에서 밝혀진 바로는 “교회 모임에서 신규 확진된 사람은 전체의 4.59%에 불과했다. 이것을 10배를 과장해 국무총리가 발표하면서 교회 현장 예배의 금지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 방역’으로 인한 것으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최대한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교회발’이라고 하며, 방역 정책의 실패를 교회에 돌리려 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또한 정신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가지며, 내심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종교활동을 제한한 것에 엄격한 기준으로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나라와 사법 체계가 비슷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들어,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종교활동과 비종교적 활동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위해(危害)에 대해 입증 책임을 원고(교회)가 아닌 피고인 행정청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에도 실내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비록 짧은 시한부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런 조치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며 “또 개별 사례의 예외를 인정하며, 일률적인 실내 대면 예배 금지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법원의 판례 사례도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비롯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한 보장을 받는다’(2009.11.2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흐름이라고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지영준 변호사는 이날 “정부와 행정 당국이 교회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과 역학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형사 처벌의 대상과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역학 조사관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역학조사의 방법과 기간도 달리했다. 특히 GPS 위치정보의 활용에서 일반 국민과 교회 성도들에 대한 차이가 극명했다. 즉 일반인들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교회 목사나 성도에게는 2개월 전까지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므로, 매우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이런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한 행위, 벌금과 고소·고발을 남발한 행위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왜곡된 선동 구호인 ‘교회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때 사라진 교회가 1만 개에 달한다는 진단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피해 사례를 발표한 조덕래 목사(고양시 예수사랑교회)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는데, 지금까지 10번이나 재판정에 불려 나갔고, 그 사이에 판사가 3번 바뀌고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조 목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혹은 말씀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는데, 왜 국가 기관이 간섭하는 것인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회는 “하루 속히 대법원이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평등과 비례원칙에 어긋났던 것을 바르게 잡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뜻 없이 무릎 꿇었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도 종교의 자유의 대원칙을 세우기 위한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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