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 얘컷 칼럴 쿠머즈는 최근 여러 종교부 사무실을 소수 종교를 위한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교 조화 센터 사무국장 와완 주나에디는 성명을 통해 “종교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공문은 종교 공동체가 질서 있고 편안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에 발행된 회보 11호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방 종교부 지역 사무소장과 지역/시 종교부 사무소장에게 발송됐다.
와완 국장에 따르면, 종교 공동체는 현재 질서 있고 편안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 할 수 없다. 이는 안전한 예배 장소가 없거나, 기독교인과 같은 집단이 이웃에 모이는 것에 대해 지역 사회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도록 2023년 11호 종교장관 회보를 통해 몇 가지 규정을 밝혔다.
첫째, 각 예배에는 최대 두 시간만 사용한다.
둘째, 신청자는 필요한 예배 시설을 스스로 준비한다.
셋째,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모임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교제와 예배를 위해 모이려고 할 때 종종 위협과 반대, 기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예배 장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비무슬림들은 이 정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ICC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여전히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변경된 정책은 협소하고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및 다른 소수 종교인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정착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ICC는 “정부가 모든 종교 신자의 예배 권리를 보장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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