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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데올로기 반생명주의의 국가인권정책, “전면 수정하라”

▲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_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법무부는 제4차 NAP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차별혐오 표현 금지를 삭제하라! 사진 : 유튜브 영상 채널 만세 영상 캡처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확정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각종 현안을 논평하는 샬롬나비(공동대표 김영한)가 27일 논평을 통해 4차 NAP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됐고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한국 기독교 예장고신·대신·합신 3대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4차 NAP 속 젠더주의·反생명주의’ 규탄을 표명했다. 또 동반교연(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1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NAP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서 거룩한방파제,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외 224개 교계·시민단체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제4차 NAP 초안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샬롬나비는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며 “국가인권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인권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란 명목은 좋으나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 개념은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 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며 “이는 헌법적 근거가 없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구별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는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한다.”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절대 혼용돼서는 안 될 용어”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NAP 입안에 있어서 법무부는 UN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주의를 준거로 따르고 있다”며 “계속 NAP,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온갖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UN이 말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압력에 무너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또 “제4차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다. 인권위는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며 “법무부는 인권위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독소조항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NAP는 동성애의 국민 보건 유해성 알림, 낙태 비판 금지 등 반생명주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번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약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 동성애가 난무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된다”며 “에이즈 90% 이상이 동성 간 성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동성애자 자신도 자살, 자살 충동, 포르노 중독, 죄의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남녀의 성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보내고 실시한 성인권교육을 보면 개인의 성적(性的)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태도,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된다”며 “초등학생에게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성적자기결정권, 양성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 성별을 말하는 젠더를 교육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성(性)인권 교육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양심의 비판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지(沮止)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항문성교가 에이즈(AIDS)의 주 원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되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과학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된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살롬나비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비상식(성소수자)이 상식(성다수자)을 이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손해를 볼지라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써서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해야 하며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 지킴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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