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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정부도 나섰지만…‘연명치료 논란’ 英 아기 끝내 하늘나라로

▲ 끝내 하늘로 떠난 영국 아기 인디 그레고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英 법원 “연명치료 중단이 최선의 이익” 이탈리아 이송 요청 거부

이탈리아 정부의 긴급 시민권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도 소용이 없었다.

희소병에 걸린 영국 아기 인디 그레고리가 8개월의 짧은 생을 뒤로 하고 결국 숨을 거뒀다고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버지 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디가 새벽 1시 45분에 세상을 떠났다”며 “(인디의 어머니) 클레어와 나는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태어난 그레고리는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퇴행성 미토콘드리아병을 앓고 있다.

그레고리는 태어나자마자 영국 노팅엄에 있는 퀸스 메디컬센터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 측은 지난 9월 불치병 판정을 내리고 더 이상의 치료는 아기에게 고통만 안기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연명 치료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레고리의 부모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며 병원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진행해 왔다.

영국 법원은 치료 가능성이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는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그래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의 요청에 교황청이 운영하는 로마의 아동전문병원인 제수 밤비노 병원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6일 내각 회의를 긴급 소집해 그레고리에게 이탈리아 시민권을 발급했다.

이탈리아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그레고리의 법적 대리인이 된 이탈리아 영사관은 그레고리가 로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그레고리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것은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며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연명 치료 중단은 집이 아닌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가능하다며 집에서 죽음을 맞게 해달라는 그레고리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고리는 11일 퀸스 메디컬센터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됐고, 그로부터 약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딘은 “국가보건서비스(NHS)와 법원은 인디가 더 오래 살 기회뿐만 아니라 인디가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을 존엄성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안타깝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인디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어린 인디 그레고리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은 2018년 연명치료 논쟁을 불러일으킨 23개월 된 영국의 알피 에번스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제수 밤비노 병원이 연명치료 지원 의사를 밝히자 이탈리아 정부가 에번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 에번스가 로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끝내 에번스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에번스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 지 닷새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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