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 조례안은 법원 제동…11월 임시회서 폐지 가능성
주민 청구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폐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청구했고,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이를 수리·발의했다.
이에 지역 진보시민단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 측이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고, 폐지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우선 다음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 결정으로 주민 청구된 폐지안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직접 발의하자 진보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폐지 자체 위법성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리하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폐지안 내용 자체도 보수 기독교 혐오 세력이 주창한 내용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교육연대도 논평을 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며 공교육의 본질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6일 시작하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35명, 더불어민주당은 12명이다.
박정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11월 회기에서 폐지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